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주식회사 우전앤한단(이하 “당사” 또는 “존속회사”)은 2015년 1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셋톱박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(이하 “분할신설회사”)을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.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사업(셋톱박스 사업)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채무만을 부담하고, 당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(보증채무 포함)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, 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를 매각하여 지배/종속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분할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(보증채무 포함)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 공고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이의제출 기간 : 2015년 1월 22일 ~ 2015년 2월 23일
이의제출 장소 : 본점
분할기일 : 2015년 2월 24일
2015년 1월 21일
주식회사 우전앤한단
서울 강남구 선릉로 93길 18 (역삼동) 신성프라자 4층
대표이사 이 용 국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