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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01-25 11:24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,832 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17년 11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11월 23일부터 2017년 11월 2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 
2017년 11월 07일
 
 
 
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-23
 
주식회사 우전 대표이사 이 종 우

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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