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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11-14 16:59
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5,882  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141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4126일부터 2014121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141114

 

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318 (역삼동)

주식회사 우전앤한단 대표이사 이용국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

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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