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우전은 2017년 12월 18일(월) (주)우전 제3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부의 제 1호 의안에 따라 확정된 의결권 관련 주채무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는 안이 서면결의 되었으며, 2017년 12월 22일 상기의 서면 결의된 내용을 골자로 하여 워크아웃 MOU 약정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을 하였습니다.
** 상기의 내용의 세부 내역은 정기(사업)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예정입니다.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